'버닝썬 단톡방'서 경찰총장 언급...'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주식 수수'
法, 10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장판사는 윤 총경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씨를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른 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가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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