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회, 공정거래법 위반해 사업자에 용역제공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용역 제공을 멋대로 제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문서탁상자문’이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 용어다.

업계에 따르면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인 용역의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구성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 또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육성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사업자의 용역 제공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의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판단되고 조치되어야 할 사안이지,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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