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 행위 제재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를 이같이 제재했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1억 400만원과 5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72개 하청업체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업체에 위탁한 12건의 계약서는 계약 기간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도 같은 기간 동안 19개 하청업체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와 맺은 계약서 5건은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발급됐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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