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엣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2개 업체(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부과금은 진두아이에스는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 6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당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 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해 담합을 실행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들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 담합 5건을 적발해 모두 143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다액 과징금은 지난 4월 KT 등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담합에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