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양자협의로 해결 안 되면 분쟁해결 절차 돌입”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 일본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의 위반이다. 둘째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유 본부장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