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SNS에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언급
警 영장을 檢이 기각...자신에 관대, 바깥 엄격" 질타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시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뉴시스)

검찰개혁에 신호탄을 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담당할 검찰개혁지원단을 신설했다. 단장에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실무를 담당할 단원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보수 진영와 진보 진영은 이념적 편향에 따라 실패와 성공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부 비리에 눈을 감은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만 몰두해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부산지검 윤모 전 검사가 형사5부 재직중이던 2015년 11월-12월에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검 감찰 조사와 부산지검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윤 전 검사는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그가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실무관을 시켜 복사한 다음 표지를 붙여 결재란에 차장검사 도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19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윤 전 검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월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내용이 공소내용에 없는 이상 공문서인 고소장 표지 위조만으로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윤 전 검사를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 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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