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가족 증인은 안 불러... 국조·특검 안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 책무에 대해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진행에 국정조사 특검도 하는 것은 안된다”며 “최종적 법적 절차는 법사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기간은 임명동의안 등이 접수되거나 회부된 당일을 포함해 계산한다. 따라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은 지난달 14일이므로 기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다른 조항에 따르면 이 기간은 더 줄어든다. 같은 법 9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은 지난달 16일이므로 이를 기점으로 기산하면 청문회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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