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화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 처벌 청원. (사진=청와대 게시판 화면 갈무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 처벌 청원. (사진=청와대 게시판 화면 갈무리)

 

청원인은 이 글에서 “윤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해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TV조선이 지난달 27일 보도한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라는 제하의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청원인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을 이 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러차례 판결문을 통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올린 이 청원은 4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4만 2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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