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 인정

대법원이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등에 관해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넘긴 말 세마리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보고 말 구입액인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에서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에서만 뇌물로 인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2심에서 뇌물로 인정받지 않았던 한국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 또한 뇌물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묵시적 청탁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이 36억3484만원만 인정됐다.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존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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