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우리나라도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 필요”

최근 일제가 자행한 한국인 강제징용과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인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과거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같이 주축국이었던 독일에서 나치 전쟁범죄를 부인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 (사진=미래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 (사진=미래사)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질의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독일 사법부는 2017년에만 나치 전쟁 범죄를 부인한 사건 201건의 심리를 진행해 173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치 지배를 찬양한 5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4년 신설된 독일 형법 제130조 3항은 나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네오 나치 활동이 본격화하고 극우정치인 등을 통하여 아우슈비츠 비극이 유태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어, 이러한 활동과 주장들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2005년에는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됐다. 2000년 들어 극우단체의 집회에서 나치의 폭력적 지배를 찬양하고 나치 피해자의 추념의 감정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긴급하게 추가된 것이다.

이밖에도 1960년대에 제정된 같은조 1항(증오선동)과 2항(증오선동 문서배포)은 당시까지도 남아 있던 반유태주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독일 사법부는 1항 위반으로 2017년에만 819건을 심리해 609건에 유죄를 선고했다. 2항 위반은 159건 가운데 142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해국이었음에도 자국에서 벌어지는 나치 전쟁범죄의 부인이나 찬양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 강제 징용, 식량 수탈을 부인하거나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극우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최근 이들이 벌이는 활동의 노골성은 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 범죄 부인과 식민지배 찬양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역사부인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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