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김 의원의 청탁 진술

서유열 전 KT 사장이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도 청탁으로 이뤄졌고, 계약직 채용 이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유열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좌측: 김성태 의원, 우측: 서유열 전 KT사장, 뉴시스제공)
(좌측: 김성태 의원, 우측: 서유열 전 KT사장, 뉴시스제공)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냐’고 물은 뒤 ‘김 의원이 KT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회장에게 김 의원 딸의 최종합격 사실을 보고하자 ‘수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킨 대가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2년 당시 KT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김 의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이 전 회장이 당시 노동 관련 이슈와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서 전 사장은 “내가 회장님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재경영실에도 ‘회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서 전 사장이 KT를 위해 총대를 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도 김 의원의 청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1년 3월 김 의원실에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김 의원이 ‘흰 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했다.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였다. 그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김 의원이 이 회장과의 저녁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세 명이 만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매우 좋아한다.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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