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된 김병원(6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4일로 미뤄졌다. 김 회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뉴시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진=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부터 김병원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자 최 전 조합장이 결선 투표 당일인 2016년 1월12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또 이들은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7년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벌금 300만원, 최 전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70조에서는 ‘당선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수협·중소기업중앙회·새마을금고와 같은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선거가 적용 대상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 사건 정점에 있고, 각 범행 중 김 회장 당선에 모두 관여한 건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나름의 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규정을 어겼지만 금품 살포행위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은 다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 적용 후 치러진 첫 선거라서 기존 관행대로 한 측면도 있었다고 봤다.

1심에서 김 회장은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위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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