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상품 정보를 허위 광고하고, 음원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음원 업체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카카오에 과징금 2억7천400만원 및 과태료 1천150만원을, 소리바다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카카오는 이후 가격 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음원 내려 받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결제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음원 내려 받기 상품처럼 분리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음악 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을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광고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36.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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