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비' 허점 노려 범행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온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및 치료합의금 명목으로 1억4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들이 외제차 사고 처리를 할 때 사고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미수선수리비' 처리를 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업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수리를 일임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A씨는 미수선수리비 300만~600만원을 받은 뒤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2005년식 구형 아우디 외제차를 3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차량 4대를 범행에 동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8일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교툥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됐다. 확인 결과 A씨가 저지른 사고는 지난2년6개월 동안 31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4건이 보험 사기로 의심됐다.
경찰이 보험처리 내역 전부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자 A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검거한 뒤 2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