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비' 허점 노려 범행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내온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및 치료합의금 명목으로 1억4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들이 외제차 사고 처리를 할 때 사고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미수선수리비' 처리를 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업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수리를 일임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A씨는 미수선수리비 300만~600만원을 받은 뒤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2005년식 구형 아우디 외제차를 3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차량 4대를 범행에 동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8일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교툥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됐다. 확인 결과 A씨가 저지른 사고는 지난2년6개월 동안 31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4건이 보험 사기로 의심됐다.
경찰이 보험처리 내역 전부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자 A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검거한 뒤 22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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