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푹’ 합친 OTT ‘웨이브’ 내달 18일 출범 예정... 넷플릭스 대항마될까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통합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푹(POOQ)’의 통합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통합 OTT ‘웨이브(WAVVE)’가 내달 출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콘텐츠 공급 관련 차별적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와 지상파3사의 결합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공정위,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30%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SK브로드밴드) 또는 합작회사(CAP)를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해왔다.

우선 공정위는 결합 회사의 상품 시장을 유료구독형 OTT 시장, 방송 콘텐츠 공급업 시장으로 규정했다. 지역 시장은 전국으로 봤다. 기업결합 유형의 경우 당사자들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수평형 결합이자, 수직형 결합으로도 판단했다. 지상파3사가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는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라는 이유에서다.

수평 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과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경쟁 사업자의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수직결합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 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5% 이상인데다 각 시장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무료로 제공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OTT ‘웨이브’ 내달 출범
20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지상파3사는 다음 달 18일 영업양수도와 신주 인수 절차를 마치고 통합 OTT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통합법인과 서비스명은 ‘한류(K-wave)’와 ‘파도(Wave)’의 의미를 담은 ‘웨이브(Wavve)’로 정해졌다.

SK텔레콤은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웨이브를 운영할 통합법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지분 30%를 확보, 최대 주주가 된다. 지상파 3사는 각각 23.3%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웨이브는 옥수수 가입자 1000만명, 푹 가입자가 400만명을 합해 1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OTT로 등극하게 된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대규모 가입자 기반과 사전 확보한 일정 규모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이뤄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통합법인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 하고,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기업들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브는 한류 콘텐츠를 해외시장에 공급하는 문화 수출 전진기지를 맡으며 ‘아시아판 넷플릭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기대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중소 OTT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6월 푹의 월 이용자 수는 115만9037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6.1%(36만5759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올레tv모바일과 아프리카TV는 각각 2.3%와 2.2% 증가하는 데 그쳤고 네이버TV는 23.6%(65만9961명) 줄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이통 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웨이브 가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일부 OTT의 요구에도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지배력이 OTT 시장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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