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 기여 신고자 21명에 지급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 담합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인 1억 95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 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 가담자들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가 2억3838만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1200만원(1명),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1087만원(6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가운데서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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