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으로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법정으로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는 죄질이 명확해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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