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 챙겨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할머니보쌈'과 '박가부대'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원앤원 홈페이지)
(사진=원앤원 홈페이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61)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에서 상표사용료 21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가부대 등 상표권 2개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표권 5개 전부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사건 이후 상표를 전부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 액수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며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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