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 “서울남부지검 170회 출정해 자유롭게 가족·지인 만나”... 검찰 부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검찰로부터 가석방을 약속받고 수년간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던 A씨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 관련수사를 도왔다고 12일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8월 23일까지 21개월 동안 206회 출정(재소자가 검찰 추가 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가는 경우)했다. 이 중 170번의 출정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실로 나갔다. 매달 10회꼴이다.

A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제가 연관된 사건 수사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의 수사도 했다”고 말했다. 본인 관련 수사에 협조한 차원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을 발굴하거나, 검찰·수사관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찰 수사에 관여해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7층 715호 영상증거녹화실을 내줬고,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지인을 만났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보고서로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례로 2016년 기업 ‘신후’의 횡령·배임 사건, 2017년 ‘에스아이티 글로벌’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었다. A씨는 이렇게 수사를 돕는 대가로 검찰로부터 가석방을 약속받았지만 검찰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편지로 사건 3개를 제보해 금융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가석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가석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적조서를 법무부에 공문 형태로 보낸 사실은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모든 출정은 교도관 입회하에 이루어졌으며, 영상증거녹화실 사용은 수사 협조를 위해 검색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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