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광고 전파력·위험성 고려할 때 죄질 나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관리 총책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캡처)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279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이트 운영진 B(41)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밤의 전쟁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성매매업소 2천여곳을 홍보해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다.

성매매 업소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한 회원만 70만명이 넘고, 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여건에 이르렀다.

A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매매업소 2천177곳을 홍보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월 3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위치·연락처·영업 형태 등을 게재하고, 이용 후기를 자세히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성매매 업소 무료 이용 쿠폰을 주기도 했다.

이태영 판사는 선고에서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 및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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