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

한국휴렛팩커드(이하 한국HP)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요해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진=한국HP 홈페이지)
(사진=한국HP 홈페이지)

한국HP는 2011년말 KT의 오픈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11개 수급사업자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탁했다. 이때 8개 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3개 수급사업자에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2012년 12월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한국HP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데이터 설계를 담당한 기업에는 3억1460만원, 프로젝트매니저를 총괄한 기업에는 2억2440만원, 서비스팀 총괄 프로젝트리더 기업에는 1억1000만원 등 총 6억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또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3억1460만원을 대신 지급하라고 강요했다. 이미 HP와 여러차례 거래를 체결한 해당업체는 10개월간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HP가 대신납부해야하는 대금의 금액과 시기, 지급방식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다른 수급사업자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수차례 강요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한국HP에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총 3억6950만원을 반환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2억16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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