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숨겨...156억원 탈루 의혹,구광모 회장 승계작업 포석
'LG 양도세 탈루'…구본능 무죄 주장 vs 검찰 “특수관계인 거래 맞다”


양도소득세 156억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LG 총수일가 재판에서 검찰이 구광모 LG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에게 모두 58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주식거래를 담당했던 임원들에게는 징역 5년과 최대 20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고 거래 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LG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은 앞서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국세청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 처분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구회장은 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LG그룹의 사령탑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지난해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구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늘려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말이 나왔다. LG는 구회장의 소환 조사에 대해 “당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 회장의 상징성이 확대 해석을 낳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은 총수일가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 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에 그친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총수일가 벌금 58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23일 열린 LG 총수일가 조세포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식매매 당사자인 총수일가 피고인 14명에게 각각 200만~23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상호간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특수관계인들 거래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본능 회장에게 가장 많은 벌금 23억원이 구형됐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씨에게 벌금 12억원, 구광모 회장의 누나 구연경씨에게 벌금 3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거래를 직접 진행한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두 명에게는 징역 5년과 각각 벌금 130억원, 200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LG 재무팀에서 2007~2017년까지 14명 총수일가의 주식거래를 주도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LG 재무관리팀이 주도한 총수일가 간 통정매매 형식의 주식거래가 조세포탈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LG 쪽이 통정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인 것처럼 장내에서 주식거래를 했다는 입장이다. 통화 녹음을 피해 휴대폰으로 증권사와 연락을 취하고, 거래 주문표를 허위 작성한 정황도 지적했다. 반면 LG 쪽은 “주식 동시 매매는 했지만, 주식 시장의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고 제3자가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정매매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측 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은 향후 경영권을 행사할 LG 사주일가의 매수인을 정해 매도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주일가 거래에 대해 왜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해당 주식거래가 장내경쟁매매로 주식 종목과 가격 및 수량을 지정할 수 있지만, 원하는 거래의 성립을 보장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내경쟁매매라 할지라도 비교적 대량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주문을 똑같은 혹은 짧은 시간 내 하는 경우 대부분 그 상대방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내 경쟁매매는 다수의 매도?매수희망자가 존재하고 가격 및 시간 순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바 동시에 주문을 넣는 방법을 꾀하더라도 주문량 중 일부는 제3자와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고 주문시간의 간격이 적을 경우 제3자의 개입이 적어 사주일가 간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성립은 상대방을 특수관계인으로 결정하고 사전 가격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주식거래는 장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었고 주도적으로 가격조정을 할 수 없는 경쟁매매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될 수 없고 국세청은 이러한 장내 거래를 특수관계인 거래로 여겨 할증과세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흐름에 따라 거래했으므로 시세를 임의대로 조정하지 않았으며 주식 평균가는 고가에서 저가 사이에서 형성된 만큼 제3자인 소액거래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없다”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으로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사주일가 간 거래를 은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식시장의 거래 개방성, 가격 조정 곤란성을 유지하는 등 장내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기에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총수일가는 말을 아꼈다. 구본능 회장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고, 다른 총수 일가들은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LG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LG 쪽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노영보 변호사는 “국세청은 신문이나 주식변동 조사로 이미 사주일가의 주식 거래 방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선 과세한 적이 없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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