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익을 허위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설빙 홈페이지)
(사진=설빙 홈페이지)

공정위는 9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설빙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11일부터 9월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설빙이 2013년 8월에 설립 후 가맹사업은 10월부터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2014년 당시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설빙은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이다”라며 “가맹희망자들의 투자 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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