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을 개발해 시범운영한다.

상조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소비자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상조 그대로’ 일원화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사례로써,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조회사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내역을 스스로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조차 모르는경우가 많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산재되어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민관협력 사례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은 높아지고, 상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상조회사 및 상조공제조합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로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은 크게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누리집 메뉴 구성 및 배치 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든 기능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