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업계 환영... 윤준호, “해운·물류업계 불공정 관행 제도 개선 노력할 것”

해운 물류업계에서 화주의 ‘갑질’을 막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호 의원(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의원(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사진=뉴시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해상운송 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운송계약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며, 선·화주 간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사·화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 미이행·일방적 변경행위 ▲공표·신고 운임 미준수 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았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에서는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하며, 향후 해운물류업계의 공정한 해운시장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운시장 불활, 유가 상승 등으로 해운물류업계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 화주 등의 갑의 횡포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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