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전문점의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과징금 10억원 부과

CJ그룹 계열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갑질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 금지된다.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하지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을 '시즌상품'으로 반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라고 본 것이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부당행위는 이뿐아니다.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6백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천 5백만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IT 부문(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올리브영 부문(미용·건강용품 판매)’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에 1198개(2018년 기준)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H&B스토어 시장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OLIVE YOUNG)이 80%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지에스리테일의 「랄라블라(lalavla)」(舊 GS왓슨스), 3위는 롯데쇼핑㈜의 「롭스(LOH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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