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등 담합 9개 사 제재

공공 보건·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6억6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건강상태, 입·퇴원 기록 등의 정보를 입력, 저장, 관리하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6건과 인프라 강화 입찰 1건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유윈아이티는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이 회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 입찰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유윈아이티 4억4800만원, 에즈웰플러스 5900만원, 중앙하이텔 3000만원, 아이커머 2600만원 등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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