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세청의 관련 과세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계 검찰'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세청의 관련 과세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개정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정보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증여 과정에 대해 질의하면서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토지매매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과세 필요성을 지적했었지만,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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