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저가 '묶어팔기' 등 의료법 위반 278곳 적발

성형외과의 비포, 에프터 등 불법 광고의 거짓ㆍ허위ㆍ과장이 도를 넘어섰다. 앱·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의료광고의  44%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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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가와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부추기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등 앱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앱(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과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중복 제외)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에서 올해 1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두 달간 내보낸 불법 광고만 1059건에 달한다. 이 기간 앱과 소셜커머스 상 전체 의료광고(2402건) 중 44.1%가 의료법을 위반한 셈이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에는 환자 유인·알선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가 있다.

대표적인 환자 유인·알선 광고가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다. 이번에도 적발된 불법 광고 중 517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가지 시술을 함께 판매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면서 '한 가지 시술만으론 효과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가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가  적발된 불법 광고 중 517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할인'이나 '무료시술·금품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307건(29%)이다. 이들 광고는 주요 화면에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사진이나 후기 제공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했다.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이나 '무료시술·금품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307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광고는 주요 화면에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사진이나 후기 제공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했다. 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3건(0.3%) 있었다.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은 232건(21.9%)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 2곳에 올라온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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