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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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약업체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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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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