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지연발급에 시정명령

가구 전문업체인 듀오백이 하도급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 발급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에 위반된다.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듀오백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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