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주)홈페이지 캡처
한화시스템(주)홈페이지 캡처

한화시스템㈜가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화시스템(주)에 대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한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한화S&C가 지난 2014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 특약을 맺은 사례 등이 적발돼 벌점 10.75점이 쌓였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한화S&C를 합병하며 해당 벌점(11.75점)을 승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18.10월), ㈜포스코ICT(’19.4월), 화산건설㈜(’19.5월), ㈜시큐아이(’19.6월), 삼강엠앤티㈜(’19.6월)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제재기간: 6개월)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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