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 명목 거액 편취 혐의... 결혼 발표 당시 이미 구속

지난해 결혼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최근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이태임의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태임. (사진=뉴시스)
배우 이태임. (사진=뉴시스)

 

A씨는 2014년 B기업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 조정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태임이 결혼을 이유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태임은 같은 시기에 소속사와 상의 없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이태임의 소속사 측은 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태임과 결혼 소식이 불거졌을 당시 12살 연상 기업 인수합병 전문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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