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나오는 마감재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나오는 마감재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나오는 마감재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이라는 집담회를 열고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전국 17곳 가운데 11곳이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였다. 인천의 입주민은 "라돈 측정기로 쟀을 때 기준치에 두 배가 넘는 306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에 ‘마감재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의원과 집단회에 참여한 입주자들은 16곳의 아파트를 피해구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측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1일) 이전에 건설된 곳”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시일내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침대나 매트리스 등은 정부 명령으로 제품 리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라돈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와 가이드라인 목적이 라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생활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대책인 만큼 반드시 국민 안전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그리고 환경부가 가감 없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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