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나오는 마감재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포스코 라돈아파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쟁점’이라는 집담회를 열고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전국 17곳 가운데 11곳이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였다. 인천의 입주민은 "라돈 측정기로 쟀을 때 기준치에 두 배가 넘는 306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에 ‘마감재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의원과 집단회에 참여한 입주자들은 16곳의 아파트를 피해구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측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1일) 이전에 건설된 곳”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시일내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침대나 매트리스 등은 정부 명령으로 제품 리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라돈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와 가이드라인 목적이 라돈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생활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대책인 만큼 반드시 국민 안전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그리고 환경부가 가감 없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