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정책수립, 활성화·판로촉진등 포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제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전무해 지원에 한계가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다.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조례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인 김 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 기업인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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