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웅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을 차명 보유한 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다.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형을 두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웅열 전 회장은 부친 고(古)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차명주식 보유분을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명주식 일부를 팔아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웅열 전 회장은 23년간 코오롱을 이끌다 지난해 말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건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이 전 회장 개입 여부와 관련해 최근 출국금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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