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행세 18억 등 부당지원” vs 하이트진로 “검찰 판단근거 약해”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특정 계열사에 '통행세'방식의 '일감 몰아주기'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은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김인규 하이트진로주식회사 대표, 박태영 부사장 등에 대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렸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생맥주 기기 공급업체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하고,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전산용품 납품 비계열사인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하이트진로 혐의와 관련,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전적 관련 지원금과 파견 관련 지원금이 나뉘어 있다. 전적 관련 지원금은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지원금이라는 얘기인지, 파견 관련 지원금도 이 금액이 하이트진로 측이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근로자 4명에게 지급했다는 말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서해인사이트 관련해서도 기업운영비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인상을 뜻하는지, 아니면 기업가치를 올려서 더 비싸게 판다는 의미인지 특정해달라”며 “자금지원에 따른 거라면 법률 적용 문제없을 것 같은데, 약속했다는 것이라면 개정 이후 공정거래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법적평가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변호인 측은 우선 서영이앤티 인력 지원금과 관련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조직통합 등을 위해 하이트진로 직원 전적이 필요했다. 그런데 서영이앤티 보다 하이트진로 직원의 기존 급여가 높아, 하이트진로에서 서영이앤티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전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급여 전액이 아닌, 전적에 따른 차액만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공캔 코일거래 지원에 대해서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개입해 정상가와 거래가 차액 상당을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장 요지인데, 거래가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서 통행세를 규제하기 시작한 2014년 2월14일 이전인 2013년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거래다. 또한 거래가와 정상가의 차이가 1.6%에 불과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하이트진로 변호인 측 입장이다.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 우회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하이트진로 변호인 측은 “서해인사이트 가치가 13억9600만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정위의 일방적 지침에 따른 회계법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삼도회계법인은 사업지속가치를 따져 계산하지 않고 기업의 청산가치만 고려했다.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한 서해인사이트 기업가치는 27억 7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해인사이트 매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었고 강화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위법 요소를 미리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서해인사이트 매각 동기와 거래대금 결정 과정에 관한 오류는 하이트진로에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 공정위와 하이트진로 양측 회계법인 감정평가가 끝난 후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3차 공판기일은 9월 19일 오후 4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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