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진에어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2위 업체 진에어가 일본 불매 운동, 주주 소송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국토교통부 제재마저 1년이 다 되도록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아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진에어의 허위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에어가 2017년 12월 상장 당시 주주 투자판단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등기임원 재직 등을 숨겼다가 물컵 갑질 사건 이후 발각되면서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한누리 측 주장이다.

진에어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로 불거진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 이어 주주 소송이라는 악재를 연달아 맞닥뜨리게 된 셈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지던 국토부 제재는 지난달 조현민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제재에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누리에 따르면 진에어는 상장 4개월 만인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진 직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문제로 항공 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이어 고(故)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오너 일가가 공식 업무 권한 없이 내부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한누리는 진에어 주주를 대리해 진에어와 관련자를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 상장 당시 일반공모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를 취득했다가 2018년 4월 16일 이후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아직 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국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여행업계는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줄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이후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다른 LCC에 비해 일본 노선 취항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24%가 일본 노선에서 발생한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임원 재직이 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사회?경제적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는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진에어는 중국·싱가포르·몽골 등 알짜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제외됐다. 최근 중국 운수권 배분전에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등 핵심 노선을 확보했다. 반면 진에어 어떤 노선도 얻지 못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하반기 예정했던 신규 항공기 4대 도입도 무기한 보류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에만 8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보유 대수를 42대로 늘렸다. 에어부산도 최근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며 항공기가 모두 26대로 진에어와 같아졌다.

경쟁사들이 앞다퉈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항공기를 도입하는 동안 진에어는 경영 상황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 제재 해제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멀어졌다. 국토부와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대책 이행을 조건으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조현민 전 부사장이 복귀한 이후 협의가 중단됐다.

진에어는 노조까지 나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제재로 인해 직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며 진에어 제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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