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18일 공식 출범했다.(사진=뉴시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18일 공식 출범했다.(사진=뉴시스)

특사경에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근무 중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추천되지 않았다. 이번에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원승연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기존 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 부서의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대해선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특사경 수사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게 된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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