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

압수된 가짜 송중기 마스크 팩 (사진=뉴시스)
압수된 가짜 송중기 마스크 팩 (사진=뉴시스)

저질 원료로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7월1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5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품 607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대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한 끝에 임시창고 내 마스크팩 제조 현장을 적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계약을 한 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품 형태와 포장·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은 저급한 위조 제품을 계속 제조해 유통했다.

정품 송중기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바다제비 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다. 그러나 A씨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 주름 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1 수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팔았다.

유통판매책 B(35)씨는 A 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은 뒤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C(45)씨, D(50)씨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갖고 있는양 서류를 꾸며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분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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