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입찰 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적용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고 이상을 받은 담합사건 조치건수는 총 454건으로 이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75.8%인 344건을 차지했다.

또한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심사 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하면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한다. 공정위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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