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채권 부문의 국내 자산운용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국내외 투자 위탁운용 수수료율이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외 투자 위탁운용 수수료율이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이 외국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올해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수료율이 높은 해외 투자는 대부분 해외 운용사에 위탁하는 만큼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해외 운용사들이 가져가는 상황이다.

매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위탁 수수료 금액만 눈덩이처럼 늘어나 세금이 줄줄세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내 운용업계에서는 해외 운용사 배만 불린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위탁운용 수수료는 약 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위탁사가 가져가는 비율은 30%가 채 안 되는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말 기준 638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가운데 위탁운용 규모는 246조원으로 비중이 38.6%에 달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위탁운용사는 총 360여 곳으로 국내투자가 160개사, 해외투자가 200개사 정도다. 국내 투자에서는 해외 운용사에게도 일정 부분 위탁을 주지만 해외투자는 대부분 해외사가 도맡아 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 후 국민연금은 해외 위탁운용 시 국내 자산운용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김성주 이사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노사 등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운용업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국내와 해외 투자간 위탁수수료가 최대 5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별로 내주는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국내주식의 경우 유형별 30bp(1bp=0.01%포인트)이내 혹은 40bp 이내이며 액티브퀀트형은 20bp 이내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위탁운용사가 받는 수수료는 순수주식이 20bp, 책임투자 20bp, 배당 25bp, 액티브퀀트 15bp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해외주식 위탁운용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선진국이 30~40bp, 신흥국이 50~80bp에 달한다. 신흥국으로만 따지면 국내주식 수수료의 최대 5배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받는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국내채권 10bp, 국내주식 20bp”라면서 “이에 반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는 30bp 수준”이라고 전했다.

결국 해외 위탁운용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데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국내 위탁운용사와의 수익 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얘기다. 해외 주식 중에서도 액티브형은 국내 운용사에 위탁을 주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둔 것도 문제로 꼽는다.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추이를 보면 2013년에 위탁운용 금액 144조원, 위탁수수료 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위탁운용 금액 209조원, 위탁수수료 81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689조원에 달하는 금융부문에서 위탁운용 규모는 276조원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위탁수수료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과 운용수익 원천의 다변화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위탁운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수수료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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