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서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도 내려에 검찰 고발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이 부과되고, 녹십자엠에스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7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지난 2011~2015년까지 7대 3의 비율로 수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은 녹십자에 58억원, 태창산업에 19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혈액백(사중백) 그림자료. (사진=공정위 제공)
혈액백(사중백) 그림자료.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대로 태창산업은 30%,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각각 낙찰 받았다.

이 결과 2011년과 2013년, 2015년 입찰에서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파기된 2018년 입찰에서 투찰률이 66.7%로 급감한 것을 비추어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투찰률”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2개 사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하여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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