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재추진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미 한차례 좌절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예비인가의 허용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의 재추진 방안의 핵심은 사실상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위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실시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결정 과정에서 외평위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단 한 곳의 신규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누구든지 인터넷은행 지분 34%를 소유하는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신청자 외에 다양한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KT 등 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중견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뛰어들었지만,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의 안전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기다 대주주적격성 등 관련 규제가 그대로라는 점도 제3 인터넷은행 인가의 흥행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 측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산 10조 미만이면 어느 기업이나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지만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걸리지 않을 업체를 찾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사례를 보면 신규 사업자 도전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는 "금융당국과 여당이 나서 대주주적격성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무분별한 금산분리 완화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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