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이 모호하고, 구성원 간 '소통 단절 될수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끼리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으로 유명한 '태움'이나 지난해 웹하드 폭행·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생겨났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끼리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으로 유명한 '태움'이나 지난해 웹하드 폭행·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생겨났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오늘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긍정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끼리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으로 유명한 '태움'이나 지난해 웹하드 폭행·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생겨났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대표·사장)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정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매일 출근해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을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면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예를 들어 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갑자기 이유 없이 "몇시 까지 출근해라"라며 조기출근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올리는 글에 "내 말에 대답 안하냐"며 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사가 담당자에게 "서류나 디자인을 더 보완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의 취지가 좋은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구성원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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