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상대 부당행위 막을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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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노동조합이 정부부처 중 최초로 도입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담당영역을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기관과의 협업이 많은 부처 특성을 반영해 직원들의 외부갑질까지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12일 전 직원 워크숍 개념인 '한마음캠프'에서 박영선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특위 활동확대 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특위는 올해 초 중기부 노조 내 시범 설치돼 사내 성희롱, 따돌림, 갑질 등 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접수 받고 자체조사, 감사실 신고 등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이번 협약으로 신고영역을 산하기관으로도 확대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격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노조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산하기관 직원들이 중기부 직원들에게 겪는 갑질 등의 부당행위를 특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사내 갑질 뿐 아니라 사외 갑질까지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시범운영 결과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점이 작용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위는 시범운영 직후 몇 건의 신고를 받고 자체적인 조사·처리에 나섰다. 이전까지 중기부 감사실도 사내 갑질 등을 신고 받아왔지만 익명성 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해 신고 건수는 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위는 실질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직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개 국공노 지부별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특위 신설 등 중기부 노조의 활동사례를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나 자체적인 쇄신 노력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특위가 그 존재만으로도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줬다"며 "신고영역을 확대하면 산하기관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영역 확대에는 박 장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도 특위 영역 확대와 본격출범을 흔쾌히 약속했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등 갑질 근절 문화에 중기부가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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