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경북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최 의원이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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