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슈페리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페리어는 지난 2018년 6월 및 7월분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했다.
슈페리어의 이같은 지연 지급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결정해 경고조치를
박종무 기자
ljs0757@gmail.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슈페리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페리어는 지난 2018년 6월 및 7월분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했다.
슈페리어의 이같은 지연 지급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결정해 경고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