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파산한 저축은행 측이 유리하도록 일처리를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A씨의 경우 캄보디아 현지에서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캄보디아 국적자다.

2017년 2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22일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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